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의총칙,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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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법의 총칙
▶노인복지법 보건복지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출처
본문 ◆제1장 노인복지법의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 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 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597&efYd=20140807#0000)
@ 노인복지론(학지사-권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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