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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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강제실시제도

Ⅱ. 강제부양제도

Ⅲ. 강제퇴출제도

Ⅳ. 강제조사제도
1. 정책동향
2. 카르텔 관련 제도와 시정실적
1) 관련 제도
2) 적발 및 시정실적

참고문헌

본문
Ⅰ. 강제실시제도

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글리벡의 기본특허는 1992년 4월 3일 스위스에 출원한 CH 921083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43개의 패밀리 특허(family patents)가 존재하고 국내에는 특허 제261366호(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나머지 4개의 특허 중 하나는 PCT 국제특허로 국내에는 2001-21950호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된 2개의 국제출원(WO 2000042042 A2, WO 2000009098 A2)과 하나의 미국특허(USP 6,214,819)가 있다.
현행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석한 국내 특허청, 법원의 사례도 아직까지 없다. 다만, 우리와 특허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 특허청의 기준이나 학자들의 해석에 비추어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국가 또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 발간하는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38면에는『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가 특히 적합한 예라고 설명하면서, 의료 장비를 예로 들면, 갑작스런 유행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 장비를 빨리 수입할 필요가 있고, 의료 장비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를 수입하려 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주지 않을 때 정부는 제3자 또는 정부 스스로 의료 장비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유행병이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된 다음에는 강제실시 조치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부여된 권리를 전부 회복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를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로만 한정시킴으로써, 비상사태의 경우와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는 TRIPS 31조 B항의 규정에도 맞지 않다. 또한,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국민 건강의 위기상황(public health crises)을 국가 비상사태의 하나로 예시하면서,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도하 각료선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한편,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에 대해,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特히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실시가 비상업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법과는 차이가 있다(우리나라의 구법에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일본특허청

참고문헌
김남규(200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동광문화사
남승길(1999), 경찰강제제도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백종수(2008), 강제실시제도와 공중보건문제 해결, 배재대학교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이희배(1985), 부양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하고 싶은 말
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강제조사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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