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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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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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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