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진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hwp
본문
【판시사항】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하고 싶은 말
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