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6일 목요일

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hwp


목차
규제행정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공식적 기능
2) 재량권의 행사


본문
규제행정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적 행위를 준입법적 행위라고 부르고, 행정부의 사법적 행위를 준사법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입 법적 및 사법적 성질의 국가 작용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준입법적 행위란 행정부에 의한 규칙의 제정행위를 말한다. 삼권분립제도에서는 입법 작용은 입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며, 행정부는 원처적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그 본래의 임무로 삼는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현한 행정입법 현상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든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이든 현대국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행정기능의 하나가 되었다.
집행적 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국가 의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집행적 행위는 법규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작용이며,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할 때에는 집행적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준사법적 행위란 규제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보통 분쟁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특히 집행적 작용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의 작용은 원래 사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행정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규제행정을 정의해 볼 때, 규제행정이란 정부가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행태를 제한 또는 형성하기 위하여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과 집행적 기능을 통하여 개입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 규제행정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입법부로부터 입법권의 일부를 위임받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헌법과 법령에 근거하여 이들 법규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위한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규제행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규제행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규제기관의 관할에 속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칙은 규제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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