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9일 일요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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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도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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