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7일 일요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찬성 입장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찬성 입장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찬성 입장.pptx


목차
1.택시는 대중교통이다

2.택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3.무엇이 택시법을 반대 하는가?

본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2012 세법 개정안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율

예) 연간 교통비 : 10 만원 x 12 = 120 만원

공제액 : 120 만원 x 0.3 = 36 만원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스트레스 받는 경우

택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비용의 감소

교통 체증 완화
사고 위험 감소
출퇴근 소요 시간 감소
대기 환경 오염 완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