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금요일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논증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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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1년에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군가산점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수단의 정합성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이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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