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을 골자로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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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 골자 1) 치매특별등급 신설 2)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실시 2. 확대내용 시행에 따른 문제점 3. 향후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 골자 1) 치매특별등급 신설 이전에는 가장 요양점수가 높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신 등급외자 A/B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수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3등급에서 세분화되어 나뉜 4등급은 물론이고, 등급외자 A중에서 치매진단소견서를 발급받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다.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 2. 확대내용 시행에 따른 문제점 첫째, 치매특별등급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간에 격차가 있어 수급 대상자에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기본 취지는 경증의 치매노인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주로 가사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치매특별등급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등급외 A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을 받던 경증치매노인들은 장기요양
본문내용 치매특별등급 신설 2)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실시 2. 확대내용 시행에 따른 문제점 3. 향후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소정의 등급판정절차를 걸쳐 요양필요정도를 점수화한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요양등급판정의 기준이 일상생활 수행에 맞추어져 있어 인지기능보다는 심신 기능상태가 더 고려된 결과, 치매노인은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기존의 3등급(요양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은 점수 구간이 넓어 동일 등급 내에서도 신체기능상태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원시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2014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하고 싶은 말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을 골자로 상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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