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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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1. 구분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조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상실 직속기구와 내각의 재무부, 의회를 들 수 있다. 수상실과 내각은 정부 내부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의회는 정부의 밖에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평가제도의 조직 중 수상실에는 전략단(Strategy Unit)과 전달단(Delivery Unit), 그리고 공공서비스혁신실(Office of Public Service Reform) 등으로 직속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내각의 재무부는 세출팀(Spending Team)과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 TF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평가기관인 의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평가하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있다.(이윤식, 2006)
2. 법적 근거
영국은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제도에 대한 일반법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문법 형식보다는 일종의 정부와 국민간의 협약(Agreement)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윤수재, 2008). 그러나 내각의 재무부나 의회의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법이나 제도, 지침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평가제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법은 재정안전법(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으로 1998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부처의 예산에 대해 종합지출분석(CSR)과 지출분석(SR)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재무부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정부자원 및 계정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s)을 들 수 있으며, 의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정된 국가감사법(National Audit Act)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1982년에 개정된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과 1998년에 제정된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가 있다.(이윤식, 2006)
3. 운영현황
1) 수상실
수상실에서는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수상실이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참고문헌
백현관. (2009). 『공공정책의 제문제』. 서울 : 인해.
윤수재. (2008).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광희. (2006). 『통합국정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기관 간 역할 정립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윤식. (2010). 『정책평가론』. 서울 : 대영문화사.
. (2010).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서울 :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 (2008).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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