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조직효과성) 최소수혜자 모형 - 후회최소화 및 폐해최소화 기준

(조직효과성) 최소수혜자 모형 - 후회최소화 및 폐해최소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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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성) 최소수혜자 모형 - 후회최소화 및 폐해최소화 기준

최소 수혜자 모형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의 모든 관계자들 중의 최소수해자들의 복지가 개선된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모형을 말한다. Rawls(1973)에 의하면 처지가 나은 사람들(those better situated)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개선시키는 계획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뿐이다. 다시 말해서 배분적 정의의 원리에서 상대적 불평등과 거기에 입각한 목표최적화의 추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 따라서 최소수혜자들의 처지도 보다 향상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원, 기회, 혹은 성과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입각한 능률 혹은 최적화의 추구는, 평균적 정의 혹은 박애의 원칙의 현실적 실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의구현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직효과성, 즉 조직의 모든 참가자들 간에 사회정의가 실현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최적화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다시 최소수혜자의 복지수준을 평가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키워드
기준, 최소, 조직, 최소화, 후회최소화, 최소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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