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9일 일요일

수출입통관 위반 사례

수출입통관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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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관세법 234조'의 내용
2. '풍속을 해치는' 의 의미
3. '형법 제244조'의 내용

Ⅱ. 본론
1. 사례 원문
1-1. 원문
1-2. 요약정리
2. 사건 분석
2-1. 사건 판단
2-2. 판결 분석
2-3. 관련사례

Ⅲ. 결론
1. 사건 요약 및 종합 평가

Ⅳ. 참고자료

Ⅴ. 관련사례


본문
Ⅰ. 서론
1. 관세법 234조의 내용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2. '풍속을 해치는' 의 의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금지 물품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 243조 음란의 의미

형법 제 243조 및 제 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네이버 지식백과
3. 간행물 윤리위원회


키워드
물품, 사건, , 제조, 관세법,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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