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임금법 (賃金法) 임ː금뻡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 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어선원, 어선원의, 해사법규, 법규, 선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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