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살았다. 당연히 은퇴나 실업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부양은 가족과 이웃이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 (중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생활할 정도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실소득과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소득인정액(2013년 최저시급 4860원*8시간*20일=약 77만원)이라는 게 부과되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올라왔다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 잘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자도 되지 못한다. 참고문헌 김은하 이정봉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 『중앙일보』, 2008.11.03. 류종훈.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최옥채 정하나. "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28(3). 403-429.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고 싶은 말 <다큐멘터리 3일>을 모티브로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에 대해 간략히 분석했습니다. 1960년대에 살고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혜택과 2013년에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혜택을 비교했습니다.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사회정책, 변동, 생활보호법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 -〈다큐멘터리 3일: 황혼의 블루스-청량리 역의 3일〉 감상 보고서-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 -〈다큐멘터리 3일: 황혼의 블루스-청량리 역의 3일〉 감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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