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창업지원체계 제2절 금융지원 제3절 정보지원 제4절 세제지원 본문 제 2절 금융지원 2. 농어촌 입지지원 사업 5) 세제지원 국세 법인세, 소득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 종전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함. 특별감가상각 : 100% 추가인정 투자준비금 :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15% 범위내 손비인정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 5년간 50% 감면 키워드 지원, 자금, 기업, 창업, 중소,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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