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연구.hwp


목차
1. 들어가며
2. 개정법의 주요 반영 내용
3. 관련 주요 사항
4. 관련 주요 판례


본문
4.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여부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1고단709 판결)

2)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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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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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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