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금요일

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hwp


목차
1. 들어가며
2. 면적 및 용적 제한
3. 고도에 관한 제한
4. 구조에 관한 제한


본문
3. 고도에 관한 제한

고도지역 에서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절대고, 고도지구설정,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 있다.

(가) 절대고(絶對高)
주거자용지역에는 단독주택과 필수적인 근린생활시설만의 건립을 허용하여 철저하게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이므로 일조, 채광, 통풍의 보장이 어느 지역보다도 요망되는 곳이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건물높이가 8m를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고가 적응되고 있다.
(나) 고도지구 설정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 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때 주거의 안녕보장을 위하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고도지구를 적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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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용계획에서의 형태제한 검토


키워드
도시이용계획, 도시형태제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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