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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 개념 Ⅲ.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본문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2)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① 서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이란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그를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② 판단기준 이익대표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진 형식적 직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용자에의 귀책범위와의 구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문제와 부노책임을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심층 검토 키워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노조법상 사용자, 사용자 |
2017년 7월 5일 수요일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심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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