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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별 교섭의 주체 2. 산별교섭시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본문 2. 산별교섭시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산별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섭준비 단계에서 미리 충분히 협의해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한편, 산별노조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쟁점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별노조 위원장이 직접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하여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고 싶은 말 산별교섭의 주체에 대하여 키워드 산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 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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