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1. 집시법 제 10조의 개념, 연혁, 그리고 방향 1-2. 집시법에 관한 논란 및 외국의 집회 대응 1-3. 관련 헌법과 논의의 핵심 2-1. 1994년 헌법 재판소 판결 2-2. 2009년 헌법 재판소 판결 3. 요약 및 결론 본문 #2. 집시법의 연혁 1962년 12월 31일 제정 제 6조(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기간) 누구든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89년 3월 29일 개정 단서 규정 추가 제 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기간) 누구든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한문 -> 한글 제 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기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집시법에 관한 외적인 상황들 1994 합헌 결정 2004 '야간집회 금지 헌법 위배' 86개 단체 헌법 소원 제출 2009 헌법 불합치 결정 2010. 6. 30 개정 시한 지났으나, 개정 안 됨 2010. 10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에 개정안 제출 * 합헌 vs. 위헌 + 헌법 불합치 합헌이란 해당 법률이 헌법 질서에 합치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위헌은 해당 법률이 헌법 질서에 위법된다는 뜻이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같은 맥락으로써 두 결정 모두 다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됩니다. 키워드 관련, 금지, 야간, 옥외, 집회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관련 법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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