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5일 화요일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hwp


목차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3. 대형 사업장의 특례 규정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본문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실제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할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이다.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10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키워드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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