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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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주제선정이유 미혼모정의 미혼모현황 2.본론 우리나라정책(강/약/개선) 관련인터뷰 외국정책(강/약/개선) 3.결론 우리가 만든 정책 간호 및 결론
본문 #1 서론 미혼모 선정이유 선진국 :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 미혼모, 미혼모 자녀 우리나라 :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약함. 편견을 깨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미혼모의 복지향상 한부모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모 또는 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2. 청소년 한부모 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보호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 복지급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 2호, 2013. 1. 24. 발령 시행) . 제 12조제1항제4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 2호, 2013. 1. 24. 발령 시행) . 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만25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함. -6개월 미만 신생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250원정도하는 기저귀를 하루에 10장 이상 갈고, 한통에 12000원 정도(중급이하 기준)하는 분유를 한 달에 5~6통 먹는다. 대부분 경제능력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최소한 현실적으로 계산한 양육수당만큼은 줘야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만을 받는다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과도 중복지원 가능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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