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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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Ⅰ. 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본문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 또는 대리신고를 말한다. 공익신고제는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다. 1. 이론적 근거 공익신고제에 대한 찬 반 양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 또는 민권운동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중간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반대하는 견해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GM의 로세(James M. Roche) 회장을 들 수 있다. 그는 내부자고발은 분명한 반역행위이고, 기업 활동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켜 자유시장제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로세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내부자고발은 용감하지도 않고 칭찬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노만 보위(Norman Bowie)는 그의 저서 b기업윤리)에서 내부자고발은 고용주에 대한 일목 명료한 임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보위에 의하면 직업인에게는 자기의 고용주나 회사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충성의 의무가 있다. 물론 이것은 일목 명료한 의무 이므로 공공이익을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임무가 있으면 그 임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부자고발은 반역이다 라는 명제가 보위(Bowie)주장의 출발점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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