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광고규제-중간광고규제&간접광고규제

광고규제-중간광고규제&간접광고규제
광고규제-중간광고규제&간접광고규제.pptx


목차
1. 개념과 내용
 
2. 도입 배경
 
3. 규제의 성격
 
4. 규제의 효과

5. 개선 방안
 
6. 질의 응답 및 토론


본문
방송광고규제

분류
- 인프라 규제 / 내용 규제

목적
- 사회 공익성 , 공정거래 질서 유지

대상
- 간접광고규제 / 중간광고규제


중간광고규제

지상파방송
-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1호>

케이블 방송
- 횟수는 방송프로그램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50~180분 5회 이내, 180분 이상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2호>


본문내용
중간광고규제
사회 공익성
공정거래 질서 유지
인프라 규제 / 내용 규제
방송광고규제
분류
목적
대상
1. 개념과 내용

횟수는 방송프로그램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50~180분 5회 이내, 180분 이상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2호>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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