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중간광고규제&간접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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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과 내용 2. 도입 배경 3. 규제의 성격 4. 규제의 효과 5. 개선 방안 6. 질의 응답 및 토론
본문 방송광고규제 분류 - 인프라 규제 / 내용 규제 목적 - 사회 공익성 , 공정거래 질서 유지 대상 - 간접광고규제 / 중간광고규제 중간광고규제 지상파방송 -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1호> 케이블 방송 - 횟수는 방송프로그램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50~180분 5회 이내, 180분 이상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2호>
본문내용 중간광고규제 사회 공익성 공정거래 질서 유지 인프라 규제 / 내용 규제 방송광고규제 분류 목적 대상 1. 개념과 내용
횟수는 방송프로그램 45~60분 1회 이내,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이내, 120~150분 4회 이내, 50~180분 5회 이내, 180분 이상 6회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2호>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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