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재분배 정책 2.기초노령연금 3.기능적측면 4.운영적측면 5.재정적측면 6.개선방안 본문 재분배 정책이란? 고소득층 → 저소득층 소득이전 목적 정책 조세를 통한 자원 마련 →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기초노령연금 제도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및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급 복지부-지자체-연금공단 연계한 운영체제 결정 = 중앙 / 실무 = 지방 + 연금공단 구조형성 법 제 4조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 제 21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 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명시 법령상 위임과 위탁의 기능 중복이 발생 권한 구분이 모호한 이원적 관리체계 형성 시행령 제10조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야 함 시행규칙 제9조 (수급자의 현황 보고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야 함 보고체계 명시(기초→광역 →중앙정부) 법 제19조 (비용의 부담) 2.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가 상호 부담 하되, 그 부담비율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의 광역-기초 정부 간 관계 관여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기초, 노령, 연금, 재분배정책 |
2017년 4월 9일 일요일
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연구
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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