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3일 화요일

국제금융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국제금융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국제금융]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pptx


목차
제7-6조(거래절차 등)
제7-8조(계정에의 예치)
제7-9조(계정의 처분)
제7-10조(확인 등)
제 2 관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7-11조(거래절차 등)
제7-12조(보고 등)
사례 정리


본문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내에서 신탁거래(거주자간의 원화신탁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내에서 신탁거래(거주자간의 원화신탁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국제금융, 자본거래, 신탁계약, 거래, 금융, 제조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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