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9일 금요일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분석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분석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분석]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을 중심으로.docx


목차

Ⅰ.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ⅰ.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ⅱ. 육아휴직제도
ⅲ.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원

Ⅲ. 정책의 역사와 발전

Ⅳ. 정책의 4가지 분석의 틀

Ⅴ. 정책의 장∙단점


본문
Ⅰ.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년 후의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물면서 OECD국가 들 중 룩셈부르크에 이어 하위에서 2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한국이 현재의 저출산율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김영용, 2012).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은 유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에 2.1 미만이 되었으며, 201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전세계 186개국 중 184위이다. 185위인 국가는 장기간의 내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186위인 홍콩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인 셈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1인당 평생 12억2000만원의 수요창출이 봉쇄될 뿐 아니라 소비감소, 투자위축, 세수와 병역자원감소, 복지재정증가 등이 겹쳐 경제성장률과 국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필, 2012).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인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소득 상승을 가져옴과 동시에, 여성의 결혼 연령을 지연시키므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높고, 직장을 가졌으며,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민세진, 2012).
오늘날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필요하다. 사실상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또 출산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하지만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은, 즉 국가의 복지정책(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우리나라에게도 희망을 준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은 우리나라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여성들의 양립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ⅰ.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이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 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대규모의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135만원 한도)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여성가족부, 2011). 이 제도를 통해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용보험, n.d.).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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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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